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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육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간에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계약이전을 통해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소상공인 등을 회원·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268건 6,662백만 원이나,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0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 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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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