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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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공행정 업무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감안하여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고,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일치시켜 행정, 입법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각 3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여 연장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안 제57조의3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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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