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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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 가정보육으로 인한 단체 급식 중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이 많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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