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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 가정보육으로 인한 단체 급식 중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이 많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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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