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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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자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을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 소상공인들은 올해 2∼3월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당시 충격으로 급격한 매출을 감소를 경험했고 아직도 코로나 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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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