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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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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