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융ㆍ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임.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