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함(안 제75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