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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