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9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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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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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