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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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