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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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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