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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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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