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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기피·혐오시설에 의한 개발 제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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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