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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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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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