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6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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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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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