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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그러나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그 사업비 비용을 보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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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