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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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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