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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관련 세금이 급증하였고, 특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현행 취득세 중과 조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다시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3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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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