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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금액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10년간 총 12조5,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증세부담이 예상됨. 이에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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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