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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게 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안 제111조의2) 나.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안 제112조 및 제113조) 다.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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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