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0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금액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향후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초과세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 3억 이상 6억 이하 구간, 6억 초과 구간 모두에서 재산세 상한액 과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함(안 제111조제3항)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로 인하(안 제112조제1항제2호).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함(안 제1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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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