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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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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