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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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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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