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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음.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 바,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제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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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