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 배분 비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1제5항).
김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