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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을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현행법상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해당 주택등에 부과된 지방세(이하 “당해세”라 함)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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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