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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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체납자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지방세의 납부의무 확정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하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하 “당해세”라 함)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의무 확정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변제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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