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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16. 1. 1. 이전에는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일 다음 날이었음. 하지만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개정, 2016. 1. 1. 시행)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어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개정)에 의해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즉,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통일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2020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개정할 예정인 바,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일치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ㆍ초과환급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직권 환급의 경우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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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