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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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징수법」 등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법에 따르도록 타법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방세관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현행법과 다르게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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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