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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징수법」 등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법에 따르도록 타법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방세관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현행법과 다르게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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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