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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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