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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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학정책 수립 등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사이에 유기적 관계 형성이 어렵고 대학행정과 지방행정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발전계획과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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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