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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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고 그 비율도 높지 않아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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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