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고 그 비율도 높지 않아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