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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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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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