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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21년부터 시행ㆍ추진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어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2,089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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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