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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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21년부터 시행ㆍ추진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어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2,089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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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