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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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제1호, 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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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