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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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부시장ㆍ부구청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ㆍ추진할 교육지원청의 적정 직위(부교육장)를 신설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협력사업 등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한다면 적절한 권한 위임과 업무 배분을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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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