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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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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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