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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하되, 일정한 공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지방교부세를 보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인구수는 많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산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군 단위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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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