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하여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접경지역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주요 기준인 인구수 측정 시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군인, 의무경찰 등의 거주자가 많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