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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미래통합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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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