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