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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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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