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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도,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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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