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임용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적용하면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2018년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제없이 입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위반죄를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당연퇴직 적용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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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