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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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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