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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 의무를 준법 의무로 한정함(안 제48조). 나.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49조). 다.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55조 삭제). 라.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제한함(안 제5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마.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바.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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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