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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한편, 현행 법령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금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 사회의 경직성과 위계적인 구조로 인해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이른바 내부 갑질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8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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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