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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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늠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 역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회를 구성하여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anization) 역시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추진중에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고, 특히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58조의3 신설,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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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