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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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8조제9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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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