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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64조의6 신설, 제76조의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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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