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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생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 중요 국책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필요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422호 및 제4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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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