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6ㆍ25전쟁 시기부터 군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방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바 체계적인 지뢰 제거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제거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뢰제거자는 탐지ㆍ처리된 지뢰를 지뢰제거부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폭발물 설치 등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뢰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 제거 작업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출입 통제, 잔여 지뢰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며, 그 외에는 출입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방부장관은 체계적인 지뢰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뢰제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뢰 제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방부장관은 지뢰지역의 실태조사, 지뢰 제거 건 조치, 지뢰 제거, 검증 및 사후관리, 토지의 수용ㆍ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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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