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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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위치나 경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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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